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, 제반 창업 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기업(예비창업자)을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범용기기 및 사업장 제공, 기술 및 경영지도, 자금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창업 활성화 및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멘토 및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즉, 창업보육센터는 핵심기술과 기술에 대한 기술성/사업성/시장성 등은 가지 고 있으나 자금, 사업장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 에게 개인/공동 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며, 아울러 경영, 세무, 기술 지도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시설입니다.
◦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확보
◦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
◦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
◦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◦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최초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
◦ 생명공학,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
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
◦ 당해 보육실 면적의 20% 이내에서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
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입주자는 당해 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보육센터 졸업기업을 포함한다.
◦ 금융 및 보험업
◦ 부동산업
◦ 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)
◦ 무도장운영업
◦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
◦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◦ 기타 개인 서비스업(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
◦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◦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
◦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
◦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
◦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
◦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