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개발, 기술이전 및 평가, 디자인개발지원, 시제품 제작, 시험, 검사, 장비지원, 애로기술 지원(전문가 POOL), 보육닥터, 생산공정 관리 등
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, 비즈니스모델 및 전략수립, 경영진단, 사업진행도 평가, 재무, 세무, 회계, 홍보, 시장조사, 판로, 마케팅, 해외판로 지원, 아웃소싱, 교육지원, 법인 및 공장설립지원, 법률자문, 특허지원, 정보제공 등
입주 및 졸업기업 간 네트워크 지원, 업무공간 제공 및 관리, 공단입주 등 지자체와의 연계, 사무장비(팩스,복사 등) 지원, 회의실, 휴게실 제공, 창고/보관 시설,주차/보안서비스, 전산시스템 지원, 사업관련 유료 DB지원 등
정부 및 유관기관 정책 자금 정보제공, 투자(IR)지원, 엔젤클럽 정보 지원
대상 | 지원내용 | 근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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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보육센터 | 직접 지원 | ∙ 창업보육센터 운영, 리모델링, 보육역량강화 지원사업 - 운영비 : 성과평가 결과에 의해 종합점수 60점이상 운영비 지원 - 건립비 : 총 소요자금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 - 보육역량 : 입주기업 보육프로그램 개발・운영을 지원 |
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(중소벤처기업부 고시) |
제도 지원 | ∙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% 및 재산세 50% 감면(학교의 경우 재산세 100% 감면) (2023.12.31.까지) |
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 | |
∙ 창업보육센터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% 세액감면 |
조세특례제한법제6조 |
대상 | 지원내용 | 근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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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기업 | 직접 지원 | ∙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경영․기술 컨설팅 지원 | |
제도 지원 | ∙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입주시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제외 (2023.12.31.까지) |
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 | |
∙ 국․공유재산 최저 임대료율은 100분의 1로 감면적용되며, 전년대비 임대료 인상률 은 최대 9%를 초과 금지 |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| ||
∙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․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 업자에 대하여 도시형 공장을 설치 가능 |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3 |
* 지정여부과 관계없이 2021.12.31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(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한함) 및 2021.12.31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 5년간 소득세, 법인세 50%감면<조세특례제한법 제6조>,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간 취득세 75% 감면(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한함), 등록면허세 면제 및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, 그 다음 2년간 50% 감면 <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>
구분 | 내용 | 근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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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 소득세 |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- 소득발생년도부터 5년간 50% 감면 - 사업개시 후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되는 해부터 5년간 적용 - 벤처확인 취소시, 당해년도부터 감면 적용 취소 |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|
등록면허세 |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, 법인설립등기 등록세 면제 -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법인설립 등기 - 2020년 12월 31일까지 예비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 립 등기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 및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|
취득세 |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, 창업후(벤처확인후)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 면제 |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|
재산세 |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, 창업후(벤처확인후) 3년간 재산세 면제, 그 다음 2년간 50% 감면 |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|